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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출처 : 대한민국정보 http://www.korea.go.kr

가입안내

가입안내 정보 표이며 구분, 가입대상,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조건, 납입요건, 연금수령 요건, 종합소득 과세, 세제혜택, 중도해지사유에 의한 인출요건, 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급, 소득세 비과세, 상속승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계좌(소득세법 20조의 3)
가입대상 제한없음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조건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연 400만원 15%
납입요건
  • 가입일로부터 5년 초과
  • 연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연금수령 요건
  • 만55세 이후 인출 가능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
  •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종합소득 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
  • 연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
세제혜택 세액 공제(연간 최대400만원 이내, 12%)
중도해지사유에 의한 인출요건
  • 의료목적(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및 파산, 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항
중도해지사유에 의한 분리과세 요건 3% ~ 5%(지방세별도)
중도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급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15%, 지방세 별도)
소득세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
상속승계 배우자 승계 가능

2018년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시 연금저축 납입액[한도: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추후 연금저축에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55세이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연금수령한도이내에 인출)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연 1,200만원까지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3~5%(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15%, 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된다. 다만,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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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7호(2024. 10. 25.~2025. 10. 24.)